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 개수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동시에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1년 미만 월차, 15일 + 2년마다 가산, 최대 25일) 기준입니다.
연차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흔히 ‘월차’라고 부릅니다). 만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됩니다.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근을 가정합니다. 결근·휴직 등이 있으면 실제 발생 개수가 달라질 수 있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뭐가 다른가요?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하지만 직원마다 발생일이 달라 관리가 힘들어서, 많은 회사가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하는 회계연도 방식을 씁니다. 이때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는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비례연차(15일 × 재직일/365)를 줍니다.
어느 방식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모자라면 채워줘야 합니다.